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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8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 매월 55,000원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2013년 9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22개월 동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독촉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6,210,000원[= 대여금 5,000,000원 약정이자 1,210,000원(= 55,000원 × 22개월)]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2. 20.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3. 30.부터 2013. 2. 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이,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3. 4. 1.부터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