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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6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1,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6.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