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83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8.02㎡를 인도하고,
나. 7,650,000원과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8.02㎡를 인도하고,
나. 7,650,000원과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