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인천 중구 E, F에 있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G은 위 토지 위에 ‘H주택’ 19세대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I은 위 사업의 기술이사로서 현장 관리를 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0. 1. 13.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중구 E 외 1필지에서 H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달 내로 완공이 되며 완공이 되면 바로 분양되는 사업인데 현재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아 줄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H주택 공사는 토지 매입대금만 8억 5,000만원이고 그 밖에 공사비 등을 합쳐 모두 2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2,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이나 차용으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