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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203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C, F,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위 피고들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각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