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97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8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연 15%의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