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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137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64,9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3]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에 있는 G라는 회사에서 같은 계열회사인 H을 통해 필리핀에서 고철을 수입하고 있고 이 고철 운송권은 I이라는 회사에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이 돈을 H에 지급하여 I이 가지고 있는 고철 운송권과 1주당 배당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송권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50,000,000원, 같은 달 13.경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52] 피고인은 2012. 6. 20.경 순천시 J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L회사에 스텐을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스텐 거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L회사는 2012년 5월경부터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스텐을 공급받을 당시 약 46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회사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64,900원 상당의 스텐 9,170kg 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85]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고철물량이 25톤 차량으로 20대 분량이 있는데 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