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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6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24,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9.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2. 1. 아래 기재와 같이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원고에게 채무자 피고 B이 2009. 11. 30.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금 2억 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변제하겠다.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으며 피고 B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피고 C가 대신 이행하겠다.

1. 일시: 2009. 12. 1. 2. 1차 원금 1억 원 변제기: 2009. 12. 28. 3. 2차 원금 1억 원 변제기: 2010. 5. 28. 11.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질 것을 확약함. 채무자 피고 B 연대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원고

나. 피고 B은 2010. 4. 26.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60,000,000원(=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200,000,000원 - 변제금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항변에 관한 판다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빌려준 2억 원에 대하여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2억 원 중 일부 금원은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2009. 4. 7.경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외에 총 22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