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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친구 D(2018. 7. 13. 구속기소) 과 'E' 구인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28.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호텔 H 501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I’, ‘J’ 등 )를 보고 찾아 온 K을 위 호 실로 안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 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위 호텔 H 501호, 603호, 705호,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 12 층 호실 불상 및 1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수사보고( ‘C’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게재 내용), 수사보고(‘ 호텔 H I B 동’ 501호 단기 임대 내용), 수사보고( ‘C’ 성매매업소의 현재 영업 중인 정황 등)

1. 호텔 H CCTV 분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