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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검찰 자백, E의 일관된 진술, 고소인의 진술(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용접봉을 납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용접봉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부채가 2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접봉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5. 경 4,039,750원, 2016. 6. 18. 경 6,512,000원, 2016. 7. 20. 경 1,588,950원 합계 12,140,700원 상당의 용접봉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운영자 이기는 하나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은 E 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조건에 관하여 말하거나 E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용접봉 거래 사실,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대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