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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7가단5893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임야 3583㎡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경매 분할 방법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조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지분별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