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3:3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C약국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선으로 진행하다
목포경찰서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처 사진에 대하여), 사고장소 블랙박스 캡처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