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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3고단1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환경플랜트기계 및 축산용 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470,465원, 2012년 9월분 임금 2,127,900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49,978,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35,5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4,898,7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 M, N, O, I,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T 입사일 확인보고)

1. 체불임금현황, 월별 체불 내역 및 중복액, 개인별 지급 및 미지급 내역, 체불변제내역서, 자료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