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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합85 (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발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인천 서구 C빌라 2동 B01호의 옆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4세)이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끔 찾아와 어머니와 술이나 커피를 마시고 가는 것 때문에 평소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 주거지인 위 C빌라 2동 B01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옆 동에 거주하는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E가 집으로 돌아간 후 16:5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빌라 같은 동 201호 거주자 F를 불러 그와 함께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바닥에 앉은 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뭐”, “뭐”, “싫어, 싫어” 등의 말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때려봐”,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더 이상 화를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나가라”, “이 새끼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신고 와 피해자의 어깨, 가슴,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부엌에 있던 철제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앉힌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외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