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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4787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843,60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