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58 판결
[살인][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 (공1983하, 112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피고사건의 판결 및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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