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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9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20:20 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754번 길 21 소재 운수회사 ‘ 주식회사 삼신 교통’ 옆 도로에서 피해자 D(55 세) 과 만 나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안면 부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자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6. 4. 경 집을 나간 피고 인의 아 내가 판시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버스기사인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16. 6. 5. 20:20 경 위 운수회사 앞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옆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