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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하며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를 피해자가 밀쳐 넘어뜨리자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7cm, 지름 4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밀어 넘어뜨려 순잔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해 해오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