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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12 2017가합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

)는 2010년경 피고 학교법인 산하 C대학교의 D으로 일하던 원고에게 학교 본관으로 사용할 건물과 부지 등을 매입하는 업무를 맡겼다. 2) 원고가 위 업무를 처리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2010. 9. 1. 중개보조인 E를 통해 F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대 413㎡ 및 그 토지와 H 지상에 축조된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1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F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 1) 피고 학교법인은 2014. 2. 20.경 원고의 명예퇴직을 승인하였다가,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는 위 명예퇴직 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15.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명예퇴직금 217,263,81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065호로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6. 9. 20.경 “① 피고 학교법인은 2016. 10. 31.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가 포기한 나머지 청구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처사로 인하여 피고 학교법인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전액과 상계한 것으로 보고,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4호증의 1, 2). 다.

이 사건 고소와 무죄 판결 1 한편 피고 학교법인은 2014. 9. 30.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가보다 7억 4,800만 원이 비싼 31억 9,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