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026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3,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 13. 13:14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산림조합4가 앞 도로 버스 종점 방면에서 동부4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측 진행방향에는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C 투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2)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B로서는 일단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우측 신호를 충분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해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양쪽 직진 신호에 따라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이하, ‘충돌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3) 그 충격으로 충돌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인도를 침범하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원고의 몸통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과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불법행위자인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