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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3 2017나15896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979,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8. 8....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그 남편 C은 2009. 5.경 원고의 동생인 피고와 장어음식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장어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12. 31. 폐업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 ‘1차 동업’이라 한다). 원고와 C은 2011. 3.경 다시 피고와 장어음식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전 서구 H에서 장어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2. 28.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2차 동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3. 2. 25. C이 1차 동업에서 이익금으로 1억 원을 가져가지 못하였을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이하 ‘1차 정산합의’라 한다), 원고에게 그에 관한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3. 3. 19.경 C 및 원고와 사이에 2차 동업을 2013. 2. 28. 종료하되, C이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2차 동업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피고는 C에게 2차 동업 정산금으로 4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정산합의’라 한다). 위 2차 정산합의에는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참여하여 협의를 하였고, 위 합의서에 원고가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도 동의하였다.

C은 2016. 2. 23. 원고에게 1차 및 2차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6. 3.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