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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4 2016고합9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98]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산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24 세) 가 인터넷에 속칭 스포츠 토토 유출 픽( 인터넷 토토 도박에서 그 정답을 미리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유출 픽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지시대로 속칭 스포츠 토토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수회 연속으로 위 토토에서 이득을 얻었다가 이후 연속하여 손해를 보자 피해자가 유출 픽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의로 틀린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출 픽 과 해당 프로그램 및 손해 본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이 서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투자 자금( 시제) 도 제공한다고 하니 스포츠 토토 동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만나자’ 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을 대구에 있는 동대구 역 부근에서 만 나 이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렌터카 (H 소나타 승용차 )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C에게 “ 스포츠 토토 유출 픽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떼먹었다.

그 사람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