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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9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8』 A는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에 있는 ‘D’ 사우 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우나에서 시설 및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51회에 걸쳐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E’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혐의자 현지 확인 복명서, 명의 위장사업자 신고서

1. 금융계좌거래 내역서

1. E 매출 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 매출 전표 발행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940』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에 있는 ‘D’ 상호의 사우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경 위 D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보증 금 1,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남탕 매점을 2년 간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건물에 대한 월세 미납으로 인해 2016. 7. 31.까지 건물 임대인 ( 주 )G에 임대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남탕 매점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