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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지냈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7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