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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02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298,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20. 소외 수인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남양주시 B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인 ‘C’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9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20.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은 외상공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분양자들의 잔금부분 800,000,000원은 모두 소외 회사가 수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대물 정산한다.

대물 정산은 상가 분양가의 120%로 한다

(제4조). -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기간 내에 상가가 미분양되는 경우에는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 제4조의 분양가로 계산하여 소외 회사가 상가를 대물로 인수한다.

- 공사진행 중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사대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제6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7. 2.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마무리 공사가 남은 상태에서 원고 및 소외 회사와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998,000,000원 중 위 현장의 잔여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스마트건설(이하 ‘스마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분양잔금 8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선지급하기로 한다.

2. 분양잔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하청업체(6개업체)입회 하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와 원고의 하청업체의 협의기간을 15일로 하고, 그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