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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09:44 경 대구 동구 해동로 97-1에 있는 아양 교 철길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지하 통신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차량을 통제 하던 피해자 C(54 세) 가 갑자기 정지 신호를 내려 급정거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 아양 교 철길 오른쪽에 있는 공중 화장실 뒤편으로 불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부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