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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3:30경 전남 완도읍 완도항 제1부두에 정박 중이던 부산 선적 근해통발어선 C 선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같은 베트남 국적 선원인 E과 싸우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선박 갑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총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산업연수생으로 2014. 6. 30.경 국내에 입국하여 고기잡이 배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