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5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5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