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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자 답변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서 상호 감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지 시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대방( 피해자 )에게 일방적으로 3 일간 1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자 메세지의 내용, 표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 나도 당신 못지않게 한 성깔하니 끝까지 갑시다.

더는 참지 않겠으니’, ‘ 경찰 불러서 연락하기 전에 빨리 연락해’, ‘ 토달지 말고 처리해 니가 먼저 원한 거니까, 군말 없이 해, 또 남 탓 할래

누가 우리집에 들어 오라고 사정했냐

’, ‘ 지가 병신 짓해서 제대로 집도 안보고 들어와서 또라이 짓하고 그것도 우리 탓이지 ’, ‘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 줄 테니 기대하고 있어’, ‘ 멍청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