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333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05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은 피고 C이 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백하였다.

피고 C은 1994. 3. 10.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1994년도에는 매월 100,000원, 1995년도에는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 C은 위 무렵부터 2015. 2. 2. 2.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31. 기준 30,050,000원의 이자가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50,050,000원(= 차용금 25,000,000원 2015. 5. 31. 기준 이자 30,050,000원) 및 그중 차용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연 20%)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위 규정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연 15%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