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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단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 층 C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으면서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 뭐 씨 발, 술을 더 마시겠다, 맥주를 달라 ”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물에 대한)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