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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건물 다동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계관리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회사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강관 및 철강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3. 31.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B의 2009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계정에 1,019,335,777원 상당의 금액을 가공으로 추가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16,419,60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1. 위 세무서에서, 위 B의 2010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계정에 1,217,725,530원 상당의 금액을 가공으로 추가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64,320,07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위 세무서에서, 위 B의 2011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금액을 1,768,903,140원 상당의 금액을 가공으로 추가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85,292,17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 계정에 가공원가 1,768,903,140원 상당을 계상하고 그 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 B의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