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52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덕도산업,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덕도산업,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