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8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앞에서,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부부지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고 F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받자 “아들 같은 새끼가 지랄이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