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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55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판매기를 부수고 그 안에 든 현금을 절취하기로 B,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3. 11. 1. 01: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경비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자동판매기 윗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자동판매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판매기를 수리비가 약 79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공범관계,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