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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57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시내버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1.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C 영업사무소(이하 ‘D’라 한다)를 기점으로 하는 안양 시내버스 E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6. 1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B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 직책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1) 참가인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2개월 내 교통사고 4회 발생(2013. 11. 3., 2013. 11. 19., 2013. 12. 11., 2013. 12. 31.), 2013. 4. 15. 무단결근 및 2014. 1. 14. 지각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원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되 추후 취업규칙 위반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경감 조치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가중 징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8.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22/부노74호 병합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0.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와 관련하여 2014. 5. 20.부터 2015. 1. 9.까지 아래와 같이 4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일시 사고 장소 원고의 과실비율 구분 손해액 2014. 5. 20. 영곡사거리 30% 피해 약 50만 원 2014. 6. 17. 안양CGV사거리 100% 가해 약 81만 원 2014. 7. 31. 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