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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5가단2286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9. 26. 12:2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프라자 앞 삼거리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2차로가 직진차로임에도 차로진행방법을 위반하여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추돌‘이라 한다.). 나. D는 피고 차량과의 1차 추돌 직후 원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급가속하여 그대로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100미터 정도 직진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던 공중전화부스 및 가로수를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추돌’이라 하고, 1차 추돌과 2차 추돌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의 어머니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복합 중안면의 골절, 전두골동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진행방법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1차 추돌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할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