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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2740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L 도로 265㎡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함에 있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