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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5 2017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2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공릉천로에 있는 벽제 초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문 굿 모닝 힐 2차 쪽에서 벽제 초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보행자 안전 펜스와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 안전 펜스 및 비닐하우스 수리비로 약 2,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