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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0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2017. 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7.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시설공사 일부에 관하여 대금 1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3. 10. 20.까지로 정한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망인은 2013년 12월경 ‘C은 망인에게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경찰서에 피고와 E을 고소하였다.

다. E은 2014. 3. 4. 망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E은 같은 날 망인에게 ‘피고와 E이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합의금 8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망인과 피고, E은 2014. 3. 4. '20,000,000원은 2014. 3. 4. 영수하였으며 잔액 85,000,000원은 현금보관증을 받고 현금보관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망인은 2014. 3. 4. 완도경찰서에 피고와 E에 대한 고소취하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바. 망인은 2017. 2. 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G, 자녀 H, I는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7느단7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5. 8. 위 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유일한 상속인이 된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3. 4. 공사대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에게 형사합의금 8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