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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2187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단, 제1심 공동피고 C에 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중 상당수가 C 명의의 계좌와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수 차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와 직접 금전거래를 한 자는 C이고, 피고 D의 계좌는 C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C의 요청에 따라 C 또는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반면, 피고들이 직접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들이 왜 위와 같이 C이나 피고 D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지가 잘 설명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C과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수 있고, 이는 원고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중 상당수가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자들 중 1인일 뿐인)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수 차례 금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피고 D 을2호증의 1에 의하면 1989년생인 것으로 보인다. 는 C 을1호증에 의하면 1955년생인 것으로 보인다. 이나 원고 A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1974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며느리인 원고 B이 1974년생이므로(인정근거 : 2017. 12. 18.자 Q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원고 A이 1974년생이라는 것은 오기로 보인다. 와 친하게 지냈던 망 P의 딸로서(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