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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22:1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붙잡혀 본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