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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4 2020노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과 상관없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