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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의 운행을 멈춘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릴 장소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일상생활에서 자연히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초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택시 영수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시각이 2011. 7. 25. 23:49부터 같은 달 26. 00:32이고 피고인이 카드를 결제한 시각이 같은 날 00:36인 점, 택시 영수증에 기재된 운행시각은 카드 결제 이전 차량의 운행시각을 나타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범행장소에 도착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