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5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윈스톰 차량(차량번호 : B)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09경 위 원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로34 가능초교 사거리 앞 도로를 가능오거리 방면에서 가능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포터 차량(차량번호 : D)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윈스톰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쫓아간 후 편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끼어들고는 고의로 차량을 급정거한 뒤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윈스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등조회

1. 블랙박스영상(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CCTV영상, 블랙박스CD(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로 사람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6회,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범행을 뉘우치는 점, 기존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