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02 2016가단1082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5, 44, 51, 57, 58, 60, 6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부터 4, 6.부터 43, 45.부터 50, 52.부터 56, 59, 62, 6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