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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고단21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K 빌딩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건물 1 층에서 ’M’ 이라는 상호로 커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7. 11. 경부터 피해 자인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경 피고인 B에게 “2015. 11. 10. 경 ‘L’ 의 하수구가 역류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5. 11. 14. 경 위 ‘L’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보험을 접수하였다가 피고인 A이 37,432,000원 상당의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접수를 철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C은 2015. 12. 경 피고인 A과 보험금 수령 시 그 중 3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2015. 12. 8. 경 피고인 B에게 “A 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30%를 주기로 하였으니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하여, 2015. 12. 10. 경 피해자 회사에 “2015. 11. 10. 경 발생한 ‘L’ 음식 점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M’ 진열대 일체, 카펫, 컴퓨터,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 37,432,000원을 A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2015. 11. 10. 경 ‘L’ 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하수구 역류로 인하여 ‘M’ 사무실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2. 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