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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9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5,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214,917,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스스로 도박근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우자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