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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8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해임 요청문 등 부착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해명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게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알리는 등 방법으로 E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와 같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 요청문 등을 손괴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 물의 부착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즉시 발생함을 감안하면 가해자의 적법하지 않은 게시물 부착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또 다른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을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제거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 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2015. 12. 14. 자 재물 손괴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머지 재물 손괴행위, 즉 2015. 12. 24. 자 재물 손괴행위는 법적으로 하자 있는 동대표 해임절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