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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S/N : C)을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8.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981.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1986.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998. 4.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 4.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9. 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 2008. 2.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6. 15.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09. 9. 10.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3. 18.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10. 10. 21.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6.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불상의 일자 02: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H(2014. 5. 23. 구속 기소)와 함께 2014. 1. 15. 07:4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에 침입하여, 피해자 I가 야적장에 쌓아둔 폐지가 들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박스 2개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고철 1개를 H와 나누어 들고 나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J와 함께 2014. 1. 18. 10:3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J가 점포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열린 유리창에 손을 넣어 잠긴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카세트 1대를 가지고 나와, J와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